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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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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가능

 

병원진료 후 서류 없이 원스톱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가 요청 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고령. 취약계층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안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업 법 개정안이 23. 10.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인 :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4,000만 명이 가입.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산 청구화는 법률 공포 1년 후 24년 10월 25일에 병원에서부터 시행 예정이며, 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2.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2023년 10월 16일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 보험 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등이 가능하도록 추진
  •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차별화된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 진료비 경감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 보험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비교안내시스템
비교안내시스템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한 안내시스템 구축

보험계약 이동 시  보험 모집종사자가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 간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하는데,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를 부당승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스템구축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비교안내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 비교안내에 활용 가능하며, 23년 12월 말까지 개시 예정입니다.

 

비교안내시스템

1. 보험계약자가 신청 청약 시 - 2. 보험회사에 유사 기존계약정보 조회를 요청 - 3. 신용정보원에서 유사 기존계약정보를 보험회사에 회신 - 4. 보험회사는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하여 비교안내확인서를 작성 - 5.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비교안내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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